목포시, 특정 단체에 특혜 '행정' 도마···불법 가설물 묵인에 지원까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목포시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과 운영과 관련, 특정 단체들의 갑질에 가까운 시설 사용과 불법적인 시설 설치에 대해 특혜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시에서 시민들에게 개방된 파크골프장은 대부분 공원 지역 내에 설치돼 목포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체육시설이지만, 실제로는 클럽 단위의 특정 단체가 독점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특히 이 시설은 목포시에서 시설유지보수 등의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단체에서 불법적인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창고 및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공원 안에 특정 동호회가 사용하는 컨테이너, 천막, 사무실, 창고, 휴게실, 회원 전용시설 등을 설치했다면 단순히 임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취재 결과 이 시설들은 공원조성계획에 해당 시설이 계획돼 있지 않았고,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사설건축물로 특정 동호회나 단체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확인돼 목포시의 특혜성 행정에 의혹을 키우고 있다.

특히 목포시 파크골프장처럼 시가 시민에게 개방한 공공체육시설 안에 특정 동호회가 컨테이너나 천막 등을 설치해 사실상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단순한 가설건축물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 사용, 공원 점용, 시설물 관리, 특정 단체 특혜 여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포시의 년 평균 불법건축물 신고 건은 200여 건으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목포시가 파크골프장 내의 불법 가설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특정 단체에 주어지는 특혜성 행정이라는 지적에 답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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