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허위 주장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는 1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3차례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부과한 데 이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현재 양측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A씨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하며 과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정민 소속사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SNS를 통한 일방적 폭로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형사 재판과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오는 14일 민사 소송 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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