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오는 8월31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됐다.
지원금 잔액은 지급 방식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정부지원금' 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결제 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카드 뒷면에 기재된 고객센터 또는 결제 영수증 하단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원금은 당진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유류비 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마트, 병·의원, 약국,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사용기한이 지나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잔액을 확인한 뒤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원금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는 만큼, 대상자들이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모두 사용할 것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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