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증권사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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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증권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주요 증권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사태 이후 지난 3개월간 운영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상품의 제조(설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증권사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 설계 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조부서에 제공한다. 제조부서는 상품을 설계할 때 해당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에 의무적으로 답변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제조부서는 선제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초자산 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초자산 선정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상품승인위원회 운영기준도 대폭 정비돼 소비자보호, 준법감시, 판매 부서 등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개편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판매 단계에서는 투자설명서 등 설명자료를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구체화한다. 투자설명서의 주요사항 요약에는 연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함께 기재하고, 기초자산의 최근 최고·최저 가격 도달 여부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낙인 근접 알림' 제도의 도입이다. 고난도 ELS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에 10%포인트 이내로 근접하면 최초 1회에 한해 사전 안내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중도상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조기상환에 실패해 상환이 순연될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조기 또는 만기 상환으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가 시장 환경 변화를 간과한 채 동일한 상품에 기계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사후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고난도 상품에 대한 자율점검 주기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되고, 이사회 보고 역시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된다. 또한 증권사는 판매채널과 고령자 여부 등에 따라 부적합 판매 관리 비율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오는 2026년 9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각 증권사의 내규에 반영하고, ELS 낙인 근접 안내 알림 시스템 개선 작업도 2026년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투자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선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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