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원장 '반도체특별위원회' 출범…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포인트경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다지기 위한 범국가적 지원 체계의 세부 법적 기준이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10일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항목을 규정한 것으로, 내달 1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정책 전반을 심의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산업통상부 간사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수단도 담겼다.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비용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특히 전력·용수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필수 인프라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클러스터·인력 우선 지원…11일부터 본격 가동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도 다각도로 반영됐다. 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해 지역 특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유도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산업 현장 맞춤형 인력을 지속 배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 통계 작성 범위 등을 구체화해 종합 지원 틀을 완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통령 위원장 '반도체특별위원회' 출범…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