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시신 37구' 가짜뉴스 유튜버, "한국 국적 버린다" 일본 귀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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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대량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 씨(33)는 최근 공개한 영상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게 되는데, 가족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다. 계속 미뤄왔지만 이제는 결심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귀화 요건을 설명하던 그는 현재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조 씨는 "조사를 받고 기소된 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귀화 심사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귀화 심사 과정에서 범죄 경력 등을 주요 심사 기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사건만 150건", "국내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경찰은 이를 국가 이미지와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3월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약 3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 씨의 귀화 선언이 공개된 뒤 일본 현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영상 댓글에는 "모국이 싫다는 이유로 일본에 오는 것은 달갑지 않다", "귀화를 다시 생각해 보라",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일본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그런 이유로 귀화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나라가 아니다"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데 일본인이 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민감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 "시청자들이 모두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조 씨의 발언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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