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그야말로 깜짝 징계 해제'…'반도핑 규정 위반 혐의' 무드리크 출전 정지 끝, 즉시 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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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미하일로 무드리크의 자격 정지가 종료됐음을 밝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김건호 기자] 미하일로 무드리크(첼시)의 징계가 끝났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1일(한국시각) "무드리크에 대한 도핑 징계 절차가 7월 31일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동의를 받아 마무리됐음을 밝힌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무드리크는 반도핑 규정 위반(ADRV)을 인정했으며, 자격 정지 기간도 받아들였다"고 했다.

무드리크는 2023년 1월 첼시에 입단했다. 이적 첫 시즌 17경기에서 득점 없이 2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2023-24시즌 41경기 7골 4도움이라는 성적을 남겼다.

무드리크는 2024-25시즌 중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멜도니움이 검출돼 징계 절차를 밟았다. 2024년 12월 임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그는 지금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자격 정지가 종료되며 다시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미하일로 무드리크의 자격 정지가 종료됐음을 밝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FA는 "2026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독립 규제위원회 심리가 진행됐으며, 규제위원회는 무드리크가 기소된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4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무드리크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며 "이후 세계반도핑기구 기술 문서가 개정됐다. 해당 변경 사항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만약 무드리크의 시료가 현재 기준으로 채취됐다면 검출된 멜도니움 농도는 보고 대상이 아니었고, 반도핑 규정 위반도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변경 사항과 사건의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해 FA와 무드리크는 WADA의 동의를 받아 세계반도핑규약 제10.8.2조 및 2024년 반도핑 규정 제90조에 따라 항소 절차를 합의로 마무리했다. 합의의 일환으로 무드리크는 자신이 기소된 반도핑 규정 위반을 인정했으며, 합의 시점까지 이미 자격 정지를 이행한 기간과 동일한 자격 정지 처분을 수용했다"며 "이에 따라 무드리크의 자격 정지는 종료됐으며, 그는 즉시 공식 경기에 복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무드리크는 첼시의 프리시즌 투어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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