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추천… 권력 견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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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히 감찰할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관이다. 권력의 최측근을 감시함으로써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다. 

2014년 제도 도입 후 2015년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당시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물러났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이 결원되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며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은 2016년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의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은 2016년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의 모습. / 뉴시스

한 대행은 “자신과 가족, 가까운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 결코 편한 선택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해지고자 하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권력의 투명성을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최 변호사를 적임자로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 간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인 만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미 (국민의힘에서)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목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4월 20일경 여야 회동에서 양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기도 해 그에 대한 화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이날(3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청와대는 국회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추천에 응하지 않는 이중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제야 추천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법안이 통과된 만큼 관련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한편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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