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업무정지 ‘4.5→1.5개월’…금융위, 금감원안 대폭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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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본사 전경 /뉴시스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4.5개월 업무정지안보다 제재 수위는 크게 낮아졌지만,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로 금융회사에 업무정지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지난해 9월 금융당국에 사고를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9~10월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온라인 결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안 패치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안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롯데카드에 업무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두 차례 안건검토소위원회와 회사 측 의견 진술 등을 거쳐 업무정지 기간을 1.5개월로 최종 확정했다. 과징금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금융위는 업무정지 기간을 줄인 배경으로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고 이후 회사의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사고 직후 고객 안내와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보보호 조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해킹 피해 사실을 금융당국에 자진 신고한 데다 현재까지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감경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로 금융회사에 업무정지가 내려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제재 기준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정지 처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롯데카드는 신규 회원 모집과 신규 회원 관련 카드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회원은 카드 이용과 카드론 등 기존 서비스 이용, 각종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 소비자 불편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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