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이 미등록 동물보다 분실 후 평균 3.7일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1000명 가운데 현재 기르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14%였다. 반려동물을 다시 찾기까지는 평균 6.2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등록 여부에 따라 회수 기간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등록동물은 평균 5일 만에 돌아왔지만, 미등록동물은 8.7일이 걸려 3.7일의 차이를 보였다.
동물등록이 분실을 막아주진 않지만 소유자 정보와 연락처를 확인 가능해 발견 이후 가족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실제 등록과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의 소유자는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무 제도다. 반면 반려묘는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
등록률은 반려견 72.7%, 반려묘 32.9%이다. 반려견은 10마리 중 3마리 가까이가 등록되지 않았고,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반려묘는 3마리 중 1마리 정도만 등록된 상태다.
등록이 늦게 이뤄지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은 생후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지만, 조사에서 확인된 평균 등록 시기는 약 2년 1개월이다. 법정 기준과 실제 등록 시점 사이에 2년 가까운 간극이 있는 셈이다. 입양 당시부터 등록된 반려견도 전체의 55.2%에 불과하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나 절차보다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다.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반려견 소유자 30.3%, 반려묘 소유자 31.5%로 미등록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응답도 각각 23.0%, 22.5%에 달한다.

반려동물이 주로 집 안에서 생활하면 분실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관문이나 창문이 열린 사이 밖으로 나가거나 산책 중 목줄을 놓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한 번 등록한 뒤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소나 전화번호, 소유자 정보가 바뀐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변경 신고율은 70.2%였다. 약 30%는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연락처가 과거 정보로 남아 있으면 등록번호가 확인돼도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수 있다. 동물등록 이후에도 이사나 전화번호 변경 시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한 이유다.
소유자들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본 대책은 등록 절차 간소화와 비용 지원이다. 등록 절차 간소화가 1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등록비용 지원이 15.0%로 뒤를 이었다.
입양 전 교육도 등록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교육을 받은 소유자의 등록동물 보유율은 80.8%로,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의 59.8%보다 21%p 높다. 반면 사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유자는 전체의 18.2%에 불과하다.
연구진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지원, 동물병원 진료비 감면, 펫보험 혜택 등을 동물등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동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물등록의 핵심은 과태료를 피하는 데 있지 않다”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확인하고 다시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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