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성적 비방 낙서, 상습범 짓이었다…30대 여성 결국 재판행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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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서울 시내 곳곳에 남긴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20일 30대 여성 조모 씨를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일대 버스정류장 안내판과 전광판에 총 8차례에 걸쳐 유성매직펜으로 보아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낙서를 통해 보아를 공연히 모욕하고 전광판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보아 외에도 연예인들을 모욕하는 낙서를 상습적으로 남겨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아의 팬들은 조씨가 남긴 낙서의 사진과 위치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경찰과 관할 구청,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신고했다. 일부 팬은 현장을 찾아 직접 낙서를 지우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6월 보아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낙서 장소가 다수에게 노출되는 곳인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점, 보아 측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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