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규제 속도전…예탁금 3000만원 상향, 31일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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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증권(ETN)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지목된 데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초, 대용증권 인정 제외는 다음 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의 전산 개발 일정을 앞당겨 두 조치를 같은 날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거래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 예탁금 기준을 완화해 주던 예외도 폐지된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통상 3개월 이상 거래한 투자자에게 예탁금 요건을 낮춰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래 기간과 관계없이 30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단기 회전매매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보유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매도 당일에는 해당 금액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이틀 뒤부터 예탁금으로 산정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도 예탁금에서 제외해 자산 처분이나 대출을 통한 우회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을 앞당긴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대책과 관련해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인정 제외, 최소 매매단위 확대,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을 담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고 대책 시행 시기가 늦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탁금 규제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7%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잘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보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59.2%로 절반을 넘었다. 추가 대책으로는 ‘일 거래 가능 횟수 제한’이 24.1%로 가장 많았고,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22.2%), 최소 매매수량 단위 강화(21.5%), 의무 사전교육 확대(10.6%)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응답자의 41.5%는 최근 국내 증시를 ‘과거 금융시장 위기에 준하는 변동성 국면’으로 평가했다. ‘정상적인 시장 등락’이라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 반도체 종목에 시장이 과도하게 좌우되는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42.7%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최소 매매단위 20주 확대 조치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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