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쿠팡 치약부문 판매량 1위 브랜드 ‘뷰카(VUCA)’가 금속성 이물질 혼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명령을 받고 20일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늑장대응 논란과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일 제조업체 케이보은제약이 생산한 ‘뷰카 클래식 구취케어 치약’ 등에서 금속성 이물이 확인됨에 따라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회수 대상은 특정 제조번호인 20260202A1(사용기한 2029년 2월 1일) 제품이다.
그러나 뷰카 측은 행정명령 이후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와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리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도 커졌다.
쇼핑몰 문의 쇄도…사용기간 따라 분노·안도 교차하기도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공식 SNS 채널 등에는 회수제품 확인과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글이 쇄도했다. 사용하는 뷰카치약이 회수 대상으로 확인된 소비자들 중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분노와 안도가 교차하기도 했다. 쿠팡에서 뷰카치약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해당 판매자가 사라졌다며 공식몰에 제조번호를 묻는 모습도 보였다.
여기에 뷰카 측이 회수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사몰 등에서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버젓이 진행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신뢰 관리보다 매출 방어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뷰카 측은 이번 혼입된 이물이 주방용 식기 등에 쓰이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인체 유해성이나 태아·수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박종한 뷰카 대표는 “해당 제품은 처분 일자 직후 판매 정지 조치되었으며 현재 리콜 마무리 단계”라며 “제조사 기계 교체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표기 오류 겹쳐 소비자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판매사의 늑장 대응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회수 공표 시스템상 표기 방식의 한계가 겹치면서 혼란을 키웠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공지 당시, 동일한 품목기준코드 아래 묶여 있던 40개 치약 제품명이 일괄 노출됐다. 때문에 마치 뷰카의 전 제품이 회수 대상인 것처럼 오인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학부모들과 소비자들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일이 제조번호를 대조하며 불안이 번졌다. 사태가 커지자 식약처는 뒤늦게 실제 회수 대상인 1개 제품명으로 표기를 정정했다.
업계에서는 치약이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의약외품인 만큼, 리콜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안내 체계가 필수적인 점을 짚으며, 플랫폼 차원의 적극적인 소비자 공지 시스템과 제조사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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