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대한 기본예탁금 상향 및 대용증권 미인정 조치를 오는 31일로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주요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급증하고 투자 과열 양상이 이어지자 대응 속도를 올린 것이다.
현금 3000만원 보유 시에만 매수 가능
당초 금융당국은 8월 중 기본예탁금을 올리고 대용증권 인정을 차례로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전산 개발을 독려해 일정을 이달 31일로 당겼다. 기한 내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계좌에 현금으로만 30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예탁금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전액 제외한다. 일정 거래 기간이 지난 뒤 증권사가 임의로 예탁금 요건을 완화해 주던 제도도 금지된다.
현금 예탁금 인정 방식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보유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실제 결제가 완료되어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T+2일)이 돼야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당일 매도 후 즉시 레버리지 상품을 사들이는 회전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식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역시 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 투자자라도 추가 매수 시에는 똑같이 바뀐 기준을 적용받는다.
과열 식히기 총력…추가 규제도 속도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폭증하자 이달 16일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상품 광고 금지 조치를 즉시 단행했다. 실제로 16개 관련 종목의 시가총액은 5월 27일 4조4000억원에서 7월 15일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일일 거래대금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까지 불어났다.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페널티를 부여하는 거래소 규정 개정안은 오는 8월 19일 시행한다. 매매수량 단위를 기존 1좌에서 20좌로 늘리는 방안 역시 당초 목표였던 11월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완책 시행 이후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문가 및 투자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유도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은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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