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을 잡고 공급망 뿌리 단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들까지 포용하는 강력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과 동반 성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5대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관계자 등 130여명이 대거 참석해 상생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그룹 공급망 내에 있는 5300여개 협력사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금 지급 10일 이내 단축 및 상생결제 정착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 지원 등 4대 실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하위 협력사들의 고질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성 자산으로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1차와 2차 협력사 역시 자신들의 하위 파트너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원활한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 비중도 대폭 늘린다. 2·3차 협력사와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상생에 적극 동참하는 1차 협력사에게는 향후 공급사 평가 시 강력한 가점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인 상생 확산을 꾀한다.
국내 최초 도입 '성과공유제' 하위 협력사로 대폭 넓힌다
기술개발과 금융 지원, 글로벌 시장 판로 개척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사 체질 개선 사업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대표 모델이자 지난 2004년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도입해 산업계 전반으로 전파한 '성과공유제'의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주로 1차 협력사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던 성과공유 성과를 앞으로는 2차 이하 협력사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대상을 전격 넓힌다. 공동 기술개발 등을 통해 거둔 실질적인 재무 성과를 공급망 전체가 골고루 나누어 가짐으로써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상생협력이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는 탄탄한 밑거름이자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도약시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주태 사장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전파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약속 사항들을 내년 초에 있을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지속해서 담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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