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집에서 자고 온다"던 여친, 알고 보니 유부남과 1박 2일 밀월 여행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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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양다리 행각을 알게 된 30대 남성 A 씨의 비극적인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양다리 행각을 알게 된 30대 남성 A 씨의 비극적인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A 씨는 마라톤 대회에서 다친 그녀를 부축해 준 것을 계기로 8년 간 인연을 맺어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어머니를 모시던 모습에 반해 동거를 시작했고, 3년 간 신혼부부처럼 생활하며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왔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끝은 참혹한 배신이었다.

A 씨는 양가 허락 하에 함께 살며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했다. 여자친구가 먼저 "언제 결혼하고 싶냐?", "어떤 가족을 꾸리고 싶냐?"라고 질문할 정도로 두 사람의 미래는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평온했던 일상은 SNS상의 작은 '하트' 하나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자주 가던 디저트 가게 사장이 여자친구의 SNS에 하트를 남긴 것을 발견한 A 씨가 의문을 제기하자, 여자친구는 오히려 "설마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겠냐?"라며 적반하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친구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돼 충격을 줬다./JTBC '사건반장'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이후 그녀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가족과 여행 왔는데 심심하다"라는 사장의 메시지를 A 씨가 직접 목격하면서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

결국 무릎을 꿇고 불륜을 시인한 여자친구는 A 씨와 한창 미래를 약속하던 시기부터 사장과 밀회를 즐겨왔으며, 심지어 외박 핑계를 대고 1박 2일 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분노한 A 씨가 직접 삼자대면에 나섰으나 해당 사장은 "사실혼 관계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 때리려면 때리라"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참다 못한 A 씨는 상간 소송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A 씨는 동거 기간 생활비를 반씩 부담했고 양가 경조사를 챙겼으며, 그녀가 주변에 자신을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소개해 왔던 점을 들어 명백한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설령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양가 허락을 받고 함께 생활하며 부부처럼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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