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큰 부담될 것”

마이데일리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확정되면서 경영계가 유감을 표했다. 올해보다 3.7% 오른 데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지불 여력이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올해 1만320원에서 380원 올라 전년 대비 3.7%가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했다”며 “이를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결정이 내려져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에 대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은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역대 최대 부채와 경기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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