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입맞춤 해 기소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오늘(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종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으나,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열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한 누리꾼이 A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A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했고 경찰은 같은 해 5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11월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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