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박나래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의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나래는 2024년부터 모친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박나래 측은 "박나래의 모친이 대표를 맡고 있는 1인 기획사를 아직 등록하지 못한 것이 맞지만, 현재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이번 송치와 별개로, 지난 10일 전 매니저에 대한 특수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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