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가고 있다. 최종 고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날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최종 의결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으로부터 각각 마련된 10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 대비 8% 인상된 1만115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2% 오른 1만550원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일 내놓았던 9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70원을 더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더 올린 수치다. 이로써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기존 690원에서 60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 "책임 있는 결정 내릴 때"… 노사 합의 불발 시 심의촉진구간 제시 전망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의견을 성실히 개진해 온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결정 기준에 따라 서로를 배려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사가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 전원회의 심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끝내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줄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협상 당시에는 심의촉진구간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표결 대신 노사 간 극적인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확정된 바 있다.
8월 5일 최종 고시 시한… 행정 절차 감안 시 오늘 중 타결 유력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 등 고시 전에 필요한 필수 행정 절차 기간을 감안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송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여서라도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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