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아성다이소가 일부 선크림의 자외선차단지수(SPF)가 표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뷰티 유튜버의 폭로성 주장에 대응하고자 즉각 재검증으로 수습에 나섰다.
SPF는 해당 제품 사용시 피부가 자외선B(UVB)에 노출됐을 때 화상을 입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외선 차단 지표다.
14일 다이소 측은 “해당 유튜버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에 착수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구독자 약 5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은 지난 10일 영상을 통해 다이소에서 구매한 선크림 10종을 자체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SPF50+’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동성은 “3000만원을 들여 임상시험을 의뢰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은 피험자에게 피부 반응이 나타나 시험이 중단됐다”며 “시험 결과를 다이소에 제보했으나 판매 중단 조치 대신 (입막음 시도로 보이는) 업계 지인들의 연락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이소 관계자는 “현재 매장에서 판매하는 전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해 성분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검증한 뒤 판매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SPF 미달 논란에서 또 하나 쟁점은 민동성측이 임상시험처를 비공개하고, 실제 임상시험 과정도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 있다.
실제로 영상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인 만큼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민동석측의 시험기관과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SPF 측정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반면 유튜버 자료는 유효 피험자가 2~3명에 그치는 가임상 결과인 데다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자료여서 공신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이소는 “유튜버 측이 연락해 왔을 때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의 재시험과 시험성적서 원본, 정확한 제품명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논란에 따라 입점 브랜드사들에 소명을 요청해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해당 제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 공급업체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재검증을 진행 중이며 검증 결과를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판 중인 다이소 입점 제품의 SPF 시험을 진행했던 기관에서도 반박이 나왔다. 양측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안인숙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은 14일 유튜브를 통해 “민동성 측 자료 사진에서는 홍반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판정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도포 균일성이나 시험대상자 통제 등 시험 수행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뷰티 유튜버가 제기한 SPF 기능 미달 논란은 다이소 초저가 화장품의 성장세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이소는 3000~5000원대 저가 화장품을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왔으며, 일부 선크림과 기초화장품은 품절 사례가 이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어왔다.
화장품ODM(제조자개발생산)업체 관계자는 “SPF 평가는 제품 도포 방식과 시험 환경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특정 제품의 성능 문제를 단정하기보다는 재검증 결과와 시험 조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유튜버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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