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子, 불륜 의혹 손배소 결국 대법원行…전 며느리 '상고'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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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 조갑경 부부 / MBC '다 컸는데 안 나가요'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법원에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인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홍서범과 조갑경의 아들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시부모의 방관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왔다.

논란이 일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시라고요. 난리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번 일을 알리려는 의도에 대해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알리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지금도 아기를 제대로 양육도 못하고 일을 밤낮으로 하면서 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지난달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A씨는 개인 채널에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억울하다 너무"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보고 손해보고 살아야하죠?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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