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나산면 앵두공원 우기철 위험구역 지정…"차박·야영 제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함평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산면 삼축리 앵두공원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을 전면 제한한다.

함평군은 5일 "최근 집중호우와 상류 수문 방류 등으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해 고립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앵두공원 일원의 체류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나산면 고막원천에 위치한 앵두공원은 산책과 휴식 명소로 사랑받아왔으나, 우기철 하천 범람 위험이 큰 곳이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해당 구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기간 내 야영·취사·차박 등 장시간 머무르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함평군은 나산면과 협력해 현장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순찰 및 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등 위험이 고조될 경우 일반 이용객의 출입도 통제되며, 퇴거 명령 불응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이번 조치는 군민과 방문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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