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휴대전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절차가 6일부터 강화됐다. 명의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기존 신분증 확인에 더해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한 추가 본인확인이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모든 가입 채널에서 다중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휴대전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이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제외된다.
가입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 뒤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도 대체 수단으로 개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쓰이는 만큼 개통 단계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타인 명의로 회선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출, 대포폰 유통에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행 초기에는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과 인식 결과에 따라 실패할 수 있고,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초본도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해 기존보다 개통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대체 인증 수단을 추가하고 관련 시스템 연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을 본인확인 절차와 자동 연계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리점·판매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국인 명의 개통과 법인 회선 관리도 촘촘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명의도용과 명의대여를 사전에 차단해 대포폰 개통 장벽을 높이겠다”며 “민생 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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