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법정 공방이 항소심에 들어간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3일 오전 11시 20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병역 의무를 면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와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승소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에 적용한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했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다른 병역 면탈 사례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유승준에게만 장기간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 자체를 적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LA총영사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번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세 번째 소송에서도 앞선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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