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독자 생존을 모색하던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결국 폐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담긴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막판 불씨를 살리려 했다.
수정안에는 기존 126개였던 점포 수를 67개로 과감히 줄이고, 인력도 약 50% 감축해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고육책이 담겼다. 이를 통해 상품 공급을 정상화하고 영업이익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법원과 조사위원의 검토 단계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신규 자금 조달 불확실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판부는 앞서 홈플러스 측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번 수정안 역시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의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 노사 및 유통업계는 큰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와 채권단은 물론 노동조합은 판결에 앞서 "회생절차가 중단될 경우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입점업체, 배송기사 등 수만명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회생절차 지속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