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납입한도 월 150만원으로 확대…“목돈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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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노란우산의 부금 납입한도가 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금 지급 이율도 인상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목돈을 마련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분기 3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12월에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가입 당월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초에 1년 치 납입액을 한 번에 납부한 이후에도 연간 한도(1800만원)를 모두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언제든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자 혜택도 늘어났다. 올해 3분기부터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지난 2분기(3.2%)보다 0.2%포인트(p) 인상된 3.4%가 적용된다. 특히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 대비 0.3%p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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