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1명이 구속됐다. 유가 담합 혐의를 받으면서다. 검찰이 정유업계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만큼, 업계 전반의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 부서 임직원 1명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SK에너지 △에쓰오일(S-OIL, 010950) △GS칼텍스 등 국내 4개 대형 정유사 대상 유가 담합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중동 전쟁으로 국제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을 이용,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유사들이 중동 전쟁 이전부터 장기간 유가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보는 상태다. 지난 3월엔 정유사들과 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유가 담합 의혹에 대해 초강수를 둔 행보다. 그 배경 중심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있다. 줄곧 유가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철저한 단속과 엄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을 엄단해야 한다"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 행위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 속 이번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다른 정유사들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 공산이 크다.
물론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원유와 제품 가격이 국제 시장 시황에 따라 연동되는 사업 특성상 정유사들의 공급가는 비슷한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다.
과거엔 정유사 영업팀장들이 모여 담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젠 공개적 지표에 맞춰 가격이 결정되기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정유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며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확한 합의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유가 담합 등을 이유로 정유사들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직접 만나 가격을 합의하는 노골적인 담합 외에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양상이어서다.
게다가 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 것도 한몫한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 전반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구속이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고시 시기와 맞물린 터라 정부가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 역시 잇따르는 상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