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표된 남편의 거소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촬영한 사진을 특정 후보자 지지자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 제2호는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선거일 투표에서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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