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전선 임직원 송치…“LS전선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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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2공장 공장 조감도. /대한전선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경찰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자료가 대한전선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전선과 설계업체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한전선은 타사 영업비밀을 활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LS전선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원 A씨 등 관계자 4명과 건축 설계업체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3명과 법인 3곳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2023년 6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앞서 경찰은 2023년 6월 대한전선과 가운건축 관계자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가운건축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를 맡았던 업체다. 당시 LS전선은 압출·연선 등 해저케이블 공정 설비의 크기와 중량, 특성 등이 담긴 도면을 가운건축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운건축은 2022~2023년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에도 참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가운건축이 LS전선과 체결한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공장 레이아웃 등 LS전선 내부 자료가 가운건축을 통해 대한전선 측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선은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 과정에서 타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한전선은 “공장 건설 과정에는 설계·설비·시공 등 각 분야의 전문 업체들이 참여했으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력업체를 선정했다”며 “참여 업체가 타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취득이나 사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전선은 이미 2009년부터 해저케이블을 생산·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오랜 기간 공장 도면을 자체 설계·수정해온 만큼 관련 기술과 공장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한전선은 “향후 진행될 수사와 사법 절차에 책임 있고 투명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관련 사실관계와 영업비밀성에 대한 법적 쟁점을 충실히 소명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은 국가 핵심기술이자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수십 년간 축적해 온 핵심 기술과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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