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의 200억원 규모 SWNC 회사채 인수 거래와 관련해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영풍 측은 해당 거래가 결과적으로 청호컴넷의 자금 부담을 우회적으로 해소하고, 이후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의 지분 매각 차익 실현과도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2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에스더블유앤씨(SWNC) 회사채 200억원 인수 거래와 관련한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SWNC는 2020년 청호컴넷 자회사 ‘세원’을 약 200억원에 인수한 신설 법인이다. 당시 SWNC는 자본금 3억원 규모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고려아연이 SWNC가 발행한 200억원 규모 회사채를 인수하면서 청호컴넷 측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이후 고려아연은 2021년 1월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아비트리지제1호 펀드에 약 253억원을 출자했고, 같은 달 22일 아비트리지제1호는 SWNC 유상증자에 참여해 255억원을 납입했다. SWNC는 이 투자금으로 고려아연 회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SWNC가 고려아연에 대한 채무를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으로 상환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은 이 과정이 사실상 청호컴넷 측 자금 부담을 우회적으로 해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SWNC의 ‘세원’ 인수 당시 최윤범 사내이사는 개인투자조합(여리고1호)을 통해 청호컴넷 3대 주주 지위에 있었다.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청호컴넷은 고려아연의 자금 지원 이후 자금 사정이 개선됐고, 이후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최 사내이사가 보유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은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SWNC 200억원 회사채 거래와 관련한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제출 자료를 통해 당시 담보가치 평가와 투자 적정성 검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고려아연 자금이 어떠한 구조와 판단 아래 집행됐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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