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지영 기자 회사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가네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가맹점주 피해 우려도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가네는 전국에 가맹점 377개를 보유한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다. 앞서 2024년 11월 김 회장의 성폭행 시도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가네 불매운동 조짐이 포착된 바 있다.
이같이 ‘오너 리스크’가 가맹점주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7년 비서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도 브랜드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가맹점주들이 매출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유사 시 점주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19년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이 시행됐다. 오너리스크로 인한 점주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쉽지 않아 법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해배상 청구 시 오너 리스크 사건과 매출 감소 간의 인과관계를 가맹점주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가맹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배상 의무 적용 대상을 기존 가맹본부·임원에서 지배주주(오너 일가)까지 확대하고, 가맹본부 측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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