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총파업 하루 전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주주들의 반발을 사게 됐다. 주주단체는 주주총회 결의 없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법률상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면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밤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성과급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는 유지하고, DS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한다.
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더하면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된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 재원 형성은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회사 돈을 밖으로 내보내려면 세금을 먼저 떼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주주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사측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도 요구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을 체결하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결의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상대로 주주 대표로 손해배상 소송도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도 이날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는 노사 잠정합의안이 부결되고 파업이 재개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침해가 될 수 없다"며 "납기일이 생명인 업체들의 읍소를 줄이자고 국가 경제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기존에 예고했던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 계획을 유보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잠정합의안은 투표를 통과해야 합의안 자격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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