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행정 시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이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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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회식이나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집 앞까지만 잠깐인데 괜찮겠지', '자전거와 비슷하니 큰일이야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앞서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무심한 선택이 가져오는 법적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의 연장선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돼 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는 엄연한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름없는 명백한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현장에서 "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냉혹한 법 집행 앞에서는 어떠한 선처도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이들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적발되더라도 단순 범칙금만 내면 끝나는 것으로 오인하곤 한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부과되는 범칙금은 10만원(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진짜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핵심은 바로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이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은 일반 자동차와 완전히 동일하다. 음주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100일,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결격 기간 1년)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자격만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1종 보통, 2종 보통 등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가 동시에 취소된다는 점이다. 

출퇴근과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운수업, 배달업, 유통·영업직 등 운전이 곧 생계인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당장 생업 전선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엄격하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술 한잔 마셨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음주 상태로 조향장치를 잡는 행위 자체를 심각한 범죄이자 잠재적 살인 행위로 간주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극도로 악화돼 있다. 

이동 거리가 짧았다거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다는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사회적 인식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대중과 사법부의 공감을 얻기 힘든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결국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처법은 '술을 단 한 잔이라도 입에 댔다면 그 어떤 바퀴 달린 이동 수단도 운행하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놓지 않는 것이다. 잠깐의 편리함과 '나 하나쯤은 안 걸리겠지' 하는 요행을 바라기엔 생계 파탄과 사회적 지탄이라는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하다. 

전동킥보드 역시 한순간의 실수로 내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언제나 경각심을 잃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다.

김태훈 행정사 / 가든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 대한행정사회 서울 서초지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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