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영화감독 김창민 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구속됐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이번 구속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가 만들어 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초동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나 기각되었던 구속영장을 마침내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영장 발부의 결정적 근거로 피의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A 씨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B 씨에게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을 조롱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에서 유족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확인됐다"며 "유족들이 피의자들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어 보복 범죄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주요 참고인들을 향해서도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 2차 가해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의 부친 김상철 씨는 영장 심사 직후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도 가족들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유가족의 법 감정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 다행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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