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광명전기가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상장폐지 리스크에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광명전기에 대해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2027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인 광명전기는 지난달 7일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았다.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측은 이날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통보했다. 삼덕회계법인 측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이 99억6,800만원, 당기순손실이 681억5,500만원이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14억5,1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는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채 및 우발상황의 완전성 및 관련 자산의 회수가능성 평가와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감사의견 거절 이유로 제시됐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광명전기의 주권매매거래는 이날부터 중단됐다.
광명전기는 거래소부터 상장폐지사유를 통보를 받고 4월 22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거래소가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광명전기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광명전기는 1955년 설립돼 7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수배전반 제조·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실적 및 재무상태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해왔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혼란이 이어져왔다. 이런 가운데 상장폐지 리스크까지 부상해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광명전기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 매매거래 정지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광명전기 측은 “미비점과 취약점을 조속히 개선해 주주가치 제고와 계속기업으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거래재개로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년간 이어진 건설 경기 악화로 해결하지 못한 PF사업장의 건설계약 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과연 광명전기가 경영정상화에 성공해 상장폐지 리스크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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