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고의사고 보험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내 대상 지역을 기존 35곳에서 전국 100곳으로 확대하고, 연계 내비게이션 앱과 안내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운전자들의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서비스 대상 지역은 최근 3년간의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빈도가 높은 전국 100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연계 앱의 경우 기존 티맵과 카카오내비에 더해 지난 1일부터 네이버지도(길찾기)가 추가되어 국내 주요 내비게이션 이용자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사고 지역 진입 직전(15m)에 안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진입 150m 전부터 선제적으로 음성 안내를 시작해 운전자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로 변경이나 좌회전 등 해당 지역에서 빈발하는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화면에 팝업으로 띄우는 시각적 안내 기능도 추가했다.
특히 올해 중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해당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별도의 앱 설치나 구동이 필요 없어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고령 운전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즉시 신고하고,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장형 내비게이션 연계를 통해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들어 고의사고 혐의자들이 회전교차로나 다차로 좌회전 구간처럼 운전자가 혼란을 느끼기 쉬운 장소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금감원이 단순히 사고 구역을 알리는 것을 넘어 150m 전부터 사고 유형을 시각화해 제공하는 것은 운전자의 심리적 경각심을 높여 범죄 기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과 맞물려, 내비게이션 안내와 국민 제보가 결합된 촘촘한 감시망이 보험사기 억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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