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후 닫히는 민원창구" 대전 중구, '주 4·5일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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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전 중구가 금요일 근무시간을 줄이는 '주 4·5일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제도 취지와 달리 행정 공백과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법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무시간 총량 문제와 민원 서비스 저하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중구는 '중구다운 금요일'을 내걸고 금요일 오후 조기퇴근을 허용하는 대신 부서별 참여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대직자 지정과 순번제를 통해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 40시간 근무 원칙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근무시간 총량 관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초과근무 없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할 경우, 주 36시간 체계가 형성될 수 있어 '주 40시간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도 도입 자체보다 실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제도 정당성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직자 체계를 통해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우려는 주민 체감 불편이다. 금요일 오후 특정 시간대 담당 공무원이 부재할 경우 민원 접수 지연이나 전화 연결 불가, 서류 보완 지연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대면 민원 의존도가 높아 체감 불편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형평성 논란도 이어진다. 대전 내 다른 자치구가 기존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중구만 금요일 오후 행정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생활권 내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도 민원부서와 현장부서는 사실상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직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도 보완책 부족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하남시는 유사 제도 도입 초기 민원 공백 논란을 겪은 이후 비대면 민원 시스템을 보완하며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반면, 중구는 제도 확대에 비해 사전 보완이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다.

정책 시행 시점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체감도가 높은 근무제 개편을 단행한 것이 정책 실험이라기보다 '이미지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권에서 주 4·5일제가 포퓰리즘 논쟁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과 맞물리며 정책의 순수성 논란도 불거지는 분위기다.

결국 주 4·5일제의 성패는 제도 도입이 아니라 운영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중구가 제시해야 할 것은 선언이 아닌 데이터 기반 검증이다. 실제로 30% 참여 제한이 민원 공백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근무시간 총량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이번 정책은 행정 혁신이 아닌 '실험적 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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