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 죽은 김창민 감독 떠난 지 5개월… 경찰은 이제야 피의자 소환 조사

마이데일리
김창민 감독./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며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김 감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 A씨와 추가 입건된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가해자인 A씨는 사건 당시 김 감독의 안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무차별 가격한 혐의를 받으며, 공범 B씨는 식당 안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조르는 이른바 '헤드락'을 걸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된 인물이다.

문제는 수사 속도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변을 당해 한 달 뒤 세상을 떠났지만,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반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야 이루어지고 있다.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 모 씨가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실관계를 부인해 공분을 사고 있다./SBS '궁금한 이야기 Y'

그사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됐다. 법원이 내세운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이었으나, 일각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논리 보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보완수사의 쟁점은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김 감독의 흉기 소지 여부와 당시 발생한 시비 상황이 사망에 이른 폭행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증거인멸 시도 여부까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소환조사 여부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과학수사 기법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적극 반영해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뇌사 판정 후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난 김 감독의 사연이 알려지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친 뒤 보완된 논리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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