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양육비 미지급 대응법 – 이행명령·강제집행·선지급제까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이혼이 끝났다고 부모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가 정해져 있어도 실제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다. 자녀의 식비, 교육비, 병원비와 직결되는 생활의 문제다. 

결국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그 부담은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한쪽 부모와 자녀에게 집중된다.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은 전 배우자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이행명령과 강제집행뿐 아니라, 일정 요건 아래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까지 시행되고 있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파주시로 거주지를 옮긴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김포시에서 새 일을 시작했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뤘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이라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도 뜸해졌고 가끔 소액만 보내면서 책임을 다한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학원비와 병원비는 매달 빠져나갔고, A씨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정한 내용이 있어도 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절망감만 커졌다. 실제로 양육비 문제는 이렇게 판결 이후부터 더 현실적인 고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다. 

△조정조서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공정증서처럼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월별로 정확히 정리해 둬야 한다. 상대방이 중간에 소액만 보내며 성실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체 미지급 구조를 흐리지 않도록 부족액까지 분명히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행명령, 강제집행,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 문제를 개인적 사정으로만 참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이미 법적 수단이 단계별로 마련돼 있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단순 상담기관이 아니라 법률지원과 추심지원을 연결하는 실무 창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육비를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면 초기에 이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한때는 양육비를 오래 주지 않아도 상대방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양육비 미지급은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급을 미루는 쪽보다,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밟는 쪽이 훨씬 유리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실무상 중요한 변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물론 아무 경우에나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직전 일정 기간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소득 기준과 이행확보 절차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도 많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이 바로 그 주장이다. 정말 재산이 없는지, 소득을 숨기고 있는지,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지는 확인 없이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양육비 사건은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료와 절차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추천을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도 결국은 이 지점에서 막힌다. 억울함은 충분하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일은 별도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의 핵심은 단순하다.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과 선지급 제도까지 함께 보는 것이다. 

양육비는 한때의 감정이나 전 배우자 사이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오늘을 지탱하는 현실이다. 미루는 쪽은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양육비 문제에서는 참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자녀의 일상을 지키게 된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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