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정상외교 결실…식약처, K-의약품 수출 기반 확대

마이데일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 협력 양해각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뤄졌다.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고, 관련 제품 교역 활성화와 생활 안전 제고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해각서에는 △법령·허가·기술·공급망 관련 정보 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접근성 및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협력 방안이 담겼다.

이번 협력은 K-의약품과 식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이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될 경우 베트남 내 의약품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 심사가 가능해진다.

베트남 수입 의약품 시장은 약 43억달러(약 6조3700억)) 규모로, 참조국 지정 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심사 기간 단축과 제출 자료 간소화 등에 따라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의 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과 만나 식품·의약품 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수입안전 전자심사 시스템(SAFE-i 24) 등 국내 식품 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를 근거로 의약품 참조국 지정을 요청했다.

양 기관은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규제 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 규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규제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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