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해 역대급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05개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35개사에 대해서는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1억4000만원) 대비 부과 금액이 약 3.3배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점검은 유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하는 ‘암행 점검’과 민원 접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속 점검’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라 안전하다”고 속이거나 대형 증권사 계열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경우가 많았다.
또한 ‘누적 수익률 500%’와 같이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히 합산해 과장하거나, ‘손실 시 회비 100% 환불’ 등 실현 불가능한 손실 보전 약속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금융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OO금융투자’, ‘OO자산운용’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금감원 소속임을 사칭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에 명시하지 않는 것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 핵심 위반 사항이다.
금감원은 2026년에도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불법 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 점검하는 ‘핀셋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위법 행위가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통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투자자들은 계약 전 반드시 정식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금융 광고가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불법 스팸 광고 차단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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