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매월 ○○% 수익 예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 보장"
과장된 수익률과 손실보전을 내세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부당 광고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광고 규제 이후 관련 위반이 늘어나자 제재 수위를 높이며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합동 점검·검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105개사에서 13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종이다. 등록제로 운영되는 전문 투자자문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진입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과태료 부과 규모는 전년(22개사·1억4000만원) 대비 약 3.3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 도입된 부당 표시·광고 규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관련 위반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점검은 정기점검과 함께 암행점검, 홈페이지 일제점검, 민원 기반 신속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원 접수 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하는 '신속점검 제도'가 도입되며 점검 체계가 강화됐다.
위법 유형을 보면 부당 표시·광고 관련 위반이 증가한 반면, '보고의무 미이행'이나 '미등록 자문·일임' 등 기존 유형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일부 업체는 '○○금융투자', '○○증권', '금감원 산하 회사' 등 표현을 사용해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상호를 사용했다.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자신들을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라고 소개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익률 관련 허위·과장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누적 수익률처럼 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 ○○%', 'VIP 수익률 615%'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확정된 성과처럼 안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실제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등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암시하는 광고도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 손실 가능성을 축소 인식하게 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다.
진입 장벽이 낮은 구조 속에 불법 영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5년간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100건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업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는 '핀셋 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까지 검토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위법 유형과 제재 사례를 안내해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