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중고거래는 ‘일상의 문화’가 됐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중고거래 관련한 세금 부과 이슈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중고거래를 반복적으로 할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서다.
◇ 개인 간 단순 중고거래, 과세 대상 아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찾아오면서 쟁점으로 부상하는 이슈가 있다. 중고거래 수익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되느냐다. 2024년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다수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부상한 이슈다.
개인 간 일상적인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영역이다. 개인이 안 쓰는 물건을 어쩌다 한 번씩 파는 단순 중고거래는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신고 대상 역시 아니다.
그렇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뭘까. 핵심은 ‘사업성’이 인정될 때다. 소득법상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뜻한다. 즉, 개인이 영리 추구를 위해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했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여러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성 인정되면 과세… 핵심은 반복적인 영리 추구
국세청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중고거래 과세 대상에 대해 “핵심은 반복적인 영리 추구”라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입금액 구간이나 중고 플랫폼이라고 해서 면세되는 기준은 없다. 즉, 아무리 적은 돈이 중고거래에 의해 거래됐어도 반복적으로 영리 추구를 했다면 사업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은 규모, 횟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고거래의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문제는 반복성과 영리성을 판단하는 기준 모호하다는 점이다.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실제 과세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3년 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게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2023년 7월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게시판 및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판매·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국세청의 과세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사업성이 의심되는 고액·상습 판매자의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2024년 수백명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쟁점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한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으로 금액은 총 228억2,900만원이었다. 이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이며, 금액은 177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673만원이었다.
◇ 구체적 횟수나 기준은 모호해
국세청이 중고거래 판매자를 사업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1년간 중고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총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일 때 판매자를 사업자로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다고 알려졌지만 국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부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한 일정한 거래 횟수나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래의 케이스와 상황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거래 횟수가 많다고 해서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형태와 성격을 살펴본다”며 “예컨대 개인이 상식적으로 노트북을 20대를 갖고 있기 어려운데 이를 중고거래로 판매한다고 한다면 사업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법인 오페라 황무창 세무사는 “과세 판단 기준은 계속성과 사업성”라며 “거래 횟수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래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지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인 개인 간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예컨대 본인이 갖고 있던 물건을 단순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 혹여 소득 신고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 소명하면 된다”며 “다만 중고 판매를 목적으로 특정 물품을 사모아 거래를 했다면 사업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제품 가격을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다른 곳에서 중고 물품을 반복해서 구매 후 되파는 경우, 이윤을 남기는 사업성이 있는 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한정판 운동화 및 명품 등을 리셀(재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A씨는 한정 출시한 운동화 및 명품 등을 쇼핑몰에서 구매한 다음, 리셀 플랫폼에서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는 등 한정판 제품 구매와 판매를 반복해 수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추징을 당했다.
종합하면 개인 간 단순한 중고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여러 건의 거래가 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거래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인 거래 행위가 있을 시엔 사업성이 인정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최종결론 : 절반의 사실
| 소득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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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 |
| 국가법령시스템 | |
| 부가가치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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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230974569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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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법인 오페라 황무창 세무사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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