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에 참여한 양성빈 예비후보가 14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최훈식 예비후보의 자격 박탈과 경선 결과 취소를 요구하는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선 당일 상대 후보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으로 결과가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양 예비후보 측 신청 사유에 따르면, 최 예비후보는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 후보 점퍼를 착용하고 장계 신협·장수농협 등지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는 '투표 당일 특정 후보 지지 요청을 금지'하는 경선 시행세칙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최 예비후보는 당일 전북도당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이튿날인 12일 오전 배우자와 동행해 단체관광을 떠나는 유권자들에게 재차 인사를 건네는 등 재범을 이어갔다는 것이 양 예비후보 측 지적이다.
전북도당 선관위의 솜방망이 대응도 논란이다. 양 예비후보는 "도당 선관위는 공식 회의조차 열지 않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주의'를 의결하는 데 그쳤다"며 "재범이 발생했음에도 도당 측은 '실효적 제재 권한이 없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환 조사에서 최 후보는 배우자 동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증거 사진이 제시된 뒤에야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선 결과는 양 예비후보 48.7%, 최 예비후보 51.3%로 불과 100표 안팎 차이였다.
양 예비후보는 "중앙당이 직접 나서 전북도당의 직무유기를 바로잡고 최 예비후보를 제명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충북지사 경선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상대 후보 측이 차명 휴대전화를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이를 기각, 노 전 실장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승복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장 경선에서도 경선 당일 유권자 직접 접촉 의혹이 제기됐다. 진석범 예비후보는 "정명근 후보 측이 경선 당일 미투표 당원을 선별해 직접 전화로 투표를 독려했다"는 경선 규칙 위반 의혹을 사유로 들어 이날 중앙당 재심위에 재심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정명근 후보 측은 즉각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맞섰다.
한편, 민주당 내 경선 불복이 잇따르자 당은 경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이를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해 향후 10년간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의 명의로 '재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대표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공천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한다'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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