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라즈마,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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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혈액제제 전문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SK플라즈마 대표와 영업사원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6월 구약식 처분(약식기소) 당시 구형한 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상계백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SK플라즈마 등 중견 제약사 3곳과 직원, 의사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9년 2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 상계백병원을 운영하는 인제학원 종업원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약 49만6570원에서 256만80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2개 제약사는 벌금 100만~3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였지만,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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