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인기 번역가 황석희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당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한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황석희는 2005년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저녁 6시 30분경 길을 걷던 여성 A씨를 뒤에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며 넘어뜨렸다. 이어 이를 제지하던 A씨의 여동생 B씨의 턱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30분 뒤인 오후 7시경, 황석희는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 C씨를 습격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를 말리던 C씨의 친구 D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피해자 4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으로 황석희는 강제추행치상 및 야간·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박은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YTN '사건X파일'에 출연해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상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당히 무겁다"면서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추가로 범죄전력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황 씨는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석희는 2014년에도 수강생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으며 두 차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편 황석희는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포함될 경우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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