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신혼여행 직후 아내의 외도와 폭언에 밀려 맨몸으로 집을 나온 남성이, 7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며 그동안 홀로 일군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5살 연상의 아내와 결혼했던 직장인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 먼저 결혼을 제안할 만큼 사랑했지만, 결혼 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지옥으로 변했다.
신혼여행 직후 마주한 지옥, 아내의 폭언과 외도
사회 초년생인 A 씨를 향해 아내는 “그것밖에 못 버냐?”며 무시를 일삼았고, 처가 식구들 앞에서도 그를 깎아내렸다. 결정적으로 아내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된 A 씨는 배신감을 뒤로 한 채 신혼집에서 홀연히 몸만 빠져나왔다.
이후 7년 간 이어진 별거 생활 동안 A 씨는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악착같이 살았다. 일에 몰두하고 저축하며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밝혔다.
빈손으로 일군 자산, “억울해서 못 나눠준다”
집을 나올 땐 빈손이었던 그는 현재 꽤 많은 자산을 형성한 상태다.
최근 직장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A 씨는 “별거 했던 7년 간 오로지 저 혼자 힘으로 모은 재산이 상당하다. 이혼을 하면 이 재산도 아내와 나눠야 하는가.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내의 외도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상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불법 행위이기에,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은? “별거 이후 형성 재산은 분할 대상 제외”
가장 큰 쟁점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안심할 만한 답변이 나왔다.
박 변호사는 “보통 재산 분할은 이혼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 해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 생활을 했다면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짚었다. 즉, A 씨가 별거 이후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려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 혼인 상태에서 시작된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후 교제가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판단이지만, 가능하다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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