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쟁發 공사 지연 '불가항력' 인정…건설사 지원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건설 현장의 공사 지연을 '불가항력'으로 공식 규정했다. 기한을 맞추지 못해 막대한 페널티 위기에 처했던 건설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면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 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해석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중동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해 5월 모범규준이 제정된 이후 체결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계약이다.

통상 건설사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특정 날짜까지 건물을 완공하겠다는 '책임준공'을 약속한다. 이 약속 기한을 어기게 되면 큰 금융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라며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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