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동에 멈춘 정개특위… 진보 4당 “민주당 결단해야”

시사위크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촉구 농성장에서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정개특위 법안1소위 취소 관련 규탄대회’가 열렸다. / 사진=김소은 기자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개혁진보 4당의 ‘정치개혁’ 요구에 민주당이 드디어 화답했다. 10일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나섰다. 6·3 지방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쟁으로 인해 ‘정치개혁’은 여전히 공전 중이다. 

◇ 또 멈춘 ‘정개특위’… 이번에는 국민의힘 반발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촉구 농성장에서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정개특위 법안1소위 취소 관련 규탄대회’가 열렸다. 8일로 예정됐던 정개특위 1소위 회의는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 △사전투표제 개편 등을 안건으로 내세우며 회의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소위마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취소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개혁진보 4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입으로는 평등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 역차별에 입에 담고 있다”며 “침대 축구를 할 시간 있다면 외국인 선거권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치개혁 논의를 방관했다는 점이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평소 회의 때 나오지 않아 비공개 진행 회의마다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런데 어제 가득 차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외국인 선거권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행안위에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안이다. 이를 정개특위로 끌고 온 것은 정쟁 유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안들의 경우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기반됐다”며 “내란의 망령이 국민의힘을 배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전 개혁진보4당 의원들이 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9일 오전 개혁진보4당 의원들이 윤건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개혁진보 4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등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유난히 정치개혁 앞에서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머뭇린다는 이유에서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몽니를 부리는 세력과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이냐”며 일갈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0)’를 위해 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정치개혁 지연 사태로 인해 정당 간 신뢰가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연대 논의에 대해 민주당이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다음 주 예정된 양당의 사무총장 만남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단독 압도적 승리’를 강조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아래에서 기득권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설명이다.

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합당 여부 상관없이 그러는 것 같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특히 ‘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을 강조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3대 1을 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통합되는 곳은 6대1까지 올라간다. 위헌으로 지적 되는 부분인데 관련 특례를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마지노선은 이미 지났다. 이제는 정말 최후의 데드라인만이 남았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후보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실질적 데드라인인 17일을 넘기면 정상적인 선거 치르기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와 국민의힘의 몽니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독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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